[배경] 최근 초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지방의 재난 극복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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