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요내용]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