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2-2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이 신규 영유아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실을 알지 못한 보호자가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폐쇄 또는 운영정지로 불가피한 전원, 영유아의 심리적 불안정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이 법령 위반으로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입소를 신청한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기대효과] 신규로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려는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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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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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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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5-11-26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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