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 장애인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제한해 65세 이후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과거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4년 대법원이 관련 보전급여 제도를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권고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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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 내용: 현행법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 효과: 이로인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이나,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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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65세 이상 장애인과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의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로 인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법에서 제외되던 집단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권리를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6년, 2019년 7월)와 대법원의 위법 판결(2024년 2월 29일)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