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현행 연 3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 난임 치료는 시술 전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 장기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기존 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60일 중 3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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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 내용: 그러나 난임치료는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법이 보장하는 3일의 휴가 기간은
• 효과: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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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되고 이 중 30일이 유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의 급여 지급 부담과 고용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급휴가 30일 확대로 인한 임금 보전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난임 근로자가 연간 60일의 휴가를 통해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개선된다. 난임으로 인한 직장 내 부담 감소로 근로자의 생식보건권 보호와 출산 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