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의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고용 위축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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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근로능력
• 내용: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제외대상에서 삭제되면서 발
• 효과: 이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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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므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지원 규모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장애인 근로자 수와 임금 보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해소한다.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고용 위축을 국가 지원으로 보완하여 장애인 고용 기회를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