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된다. 정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과 개발을 제한해온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기구에 주민 대표가 없어 실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고, 이 협의체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개선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