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점이수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7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성적을 매기는데, 과목별 난이도와 학습량 차이로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려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등이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새 제도는 선택과목을 합격 여부만 판정하고, 학생들이 2학년부터 전문 분야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 내용: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
• 효과: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강의 개설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Pass/Fail 제도 도입으로 시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학습량, 난이도, 표준점수 차이로 인한 응시자 편중 문제를 해결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개선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전문적 법률분야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법조인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