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배주주가 특정법인과 직접 거래해 자녀 등에게 이익을 넘기는 행위를 증여로 보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에서는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해 변칙증여의 빈틈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주주 직접 거래도 증여의제 범위에 포함시켜 이 같은 탈세 행위를 막으려고 한다. 세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
• 내용: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변칙증여를 통한 세금회피를 제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직계비속 등으로의 이익분여 행위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로 인해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배주주의 변칙증여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한다. 증여세 회피 수단을 차단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의 불평등 심화를 제어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