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 정보를 구직자에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임금을 떼먹은 회사만 구인 정보에 표시되고 있으나, 이를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들에게 안전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인자는 구인신청 시 해당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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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
• 내용: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 효과: 이에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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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자들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를 추가로 관리하고 게재해야 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구인자의 채용 기회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구직자는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사업주들의 산업안전 개선 동기가 강화되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