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정부 부처의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기만 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육성 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정부 부처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 효과: 부처 간 계획 조정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육성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정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법안 자체가 새로운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는 않으며, 기존 자원의 조정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보건의료기술 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18:06총 293명
248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