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자원으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물질 혼입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을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해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등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구역 내에서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관·이동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구역의 지정·해제 기준과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요 원료 공급 불안에 대응하며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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