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4.2%, 시·도지사 당선자가 0%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지사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도 여성 후보 2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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