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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05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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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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