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 투자자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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