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직원의 출산을 지원하거나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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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
• 내용: 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 효과: 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이 출산장려금이나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지출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직원의 출산 결정을 지원하고,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직장 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 기준)이라는 극저출산 상황에서 출산 관련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