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변동 예측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현재 계획에는 전력 공급 비용과 요금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전력 공급 비용 추계와 요금 변동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민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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