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전국의 시·도 및 구·시·군 단위에 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와 지자체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며,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내용: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
• 효과: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개인·법인·단체의 기탁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 및 구·시·군 단위의 시민교육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공공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시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통해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을 도모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민교육위원회와 전국 단위의 시민교육센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접근성 있는 시민교육 기반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