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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 유해시설 철거를 의무화하고 단속 결과를 공개한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5-09-05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철거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고, 단속 실시 및 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유해시설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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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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