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9-0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철거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고, 단속 실시 및 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유해시설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0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6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