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운영자의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만 사업 영위를 제한하지만, 관광객이 사업자의 주택에 직접 묵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특성상 성범죄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가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광객 보호와 업계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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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