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부처가 따로따로 대응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에 전담 센터를 설치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신의 영역에서 예방 점검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정보원장이 위협 수준에 따라 4단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