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 양육 시 최대 12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자녀 입양 시 1년 이내 육아휴직만 허용했으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처럼 입양 초기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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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 내용: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
• 효과: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입양 근로자에게 120일의 유급 입양휴가를 제공함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재정 영향의 구체적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 활성화에 기여한다. 출산휴가와 동등한 입양휴가 도입으로 입양과 출산 간 제도적 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