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자금 지원 방식이 다양해진다. 정부출연금 중심의 현행 제도에 보조금과 융자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정부 예산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의 다양화로 환경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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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
• 내용: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한정적인
• 효과: 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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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출연금 중심에서 보조 및 융자 방식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정부의 한정된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의 보완을 통해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한다.
사회 영향: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활성화로 관련 기술 개발이 촉진되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으로 환경산업 육성이 강화되어 환경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