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IMO는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부담해야 할 탄소부담금이 7103억원에서 1조392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친환경 선박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흡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개발부터 산업 기반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선사·해운사·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채택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
• 내용: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료표준제 및 과징금을 부과함
• 효과: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해운업계가 부담해야 할 탄소부담금은 7103억원에서 2030년 1조3927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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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