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매각되는 자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자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지만,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자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매각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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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 내용: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
• 효과: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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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 또는 수용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자산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정부의 세수감소로 이어지나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자산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수용자의 조세형평성을 개선한다. 공익사업 추진 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