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저 광물 채취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지의 광물 채광에만 세금을 걷고 있지만, 해저 광물 채취도 주변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앞으로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의 가치에 0.1%를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게 된다. 이 법안은 관련 기본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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