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자녀 출산 지원과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출산·육아 친화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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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 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효
• 효과: 이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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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유연근무제도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