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선과 어구를 폐기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이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과세 면제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선 규모 조정을 촉진하고 어업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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