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센터 확대에 나선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담당 교원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정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실질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원거리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된다. 이번 법안은 지역별 학생 수와 학업 격차를 종합 고려해 센터를 균형있게 배치함으로써 기초학력 지원의 실질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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