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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시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대효과]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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