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익활동 중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제도의 기본 정의만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연합회의 정관과 조직 구조를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교통경찰 보조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교육비와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고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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