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3년 5월 17일 전역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보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여 급여금을 지급하며, 의무경찰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함. [기대효과]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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