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22년 1월「정당법」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 상태임. 정치활동은 허용되면서도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동일 연령대가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정치적 권리의 범위와 내용 간에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ㆍ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기대효과] 선거권 확대가 민주적 책임성과 판단 능력의 제도적 보완과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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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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