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의 휴가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상 연 10일에 불과한 가족돌봄휴가가 장애 자녀의 경우 20일로 두 배 늘어나며, 이를 유급휴가로 전환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장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확대해 더 오래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려워하는 장애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 부담 해결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
• 내용: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 효과: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전환과 장애자녀 돌봄 시 휴가 기간 확대(10일에서 20일)로 인해 사업주의 급여 지급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장애자녀 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