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가족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손자녀 양육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부모들도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 내용: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효과: 이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 확대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영향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시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다세대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고령 근로자의 가족돌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돌봄 책임을 분산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