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신고를 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20년 만에 인상한다. 현행법상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의 공제를 받아왔으나, 개정안은 이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상향하고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는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물가상승으로 실질적 부담이 커진 반면 공제액이 동결된 점을 감안해 세정당국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해온 사업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또한 공제 제도의 명칭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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