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급 사업에서 하급 수급인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하급 수급인이 이를 임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발주자는 임금비용을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 현황을 확인해 체불 사실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는 수급인이 임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
• 내용: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제3자 예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급인의 자금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수급인의 임금체불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임금비용의 용도 제한과 제3자 예치를 통해 근로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