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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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 내용: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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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다태아는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의 휴가 급여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없어 전체 재정 영향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사회 영향: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 기간이 확대되어 일·가정 양립이 강화된다.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에서 더 연장되어 모성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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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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