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궁과 왕릉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책, 신문, 공연 등 문화생활비의 30%를 소득공제받고 있지만, 고궁과 왕릉은 제외돼 왔다. 지난해 고궁과 왕릉 관람객이 1,57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관련 프로그램만 6,500억원의 경제효과를 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더 쉽게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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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신문
• 내용: 한편, 2024년에 고궁과 왕릉의 전체 관람객 수는 1,57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고궁과 왕릉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하 “궁능 활
• 효과: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6,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큼에도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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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제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국세 감소가 발생한다. 궁능 활용 프로그램이 6,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관람료 소득공제는 관광 수요 증가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관람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음으로써 문화유산 향유의 경제적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2024년 고궁과 왕릉 관람객 1,578만명, 궁능 활용 프로그램 참여자 689만명의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