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사용료를 걷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징수 권한을 갖게 된다. 공업용수 부족이 심각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하천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공업용수가 시급한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 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가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
• 효과: 발전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권한 신설을 통해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발전용 댐 운영 수익이 증가한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 공업용수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료 징수 체계에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하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천수 사용료 징수 체계가 다원화되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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