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단순한 날씨 관측을 넘어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폭우, 태풍, 가뭄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
• 내용: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정부의 기상정보 관리 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확충에 관련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폭우, 태windstorm, 수해, 홍수, 가뭄 등 극한기후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강화로 국민의 기후재해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피해 예방이 용이해진다. 기후위기 대응의 일상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이 증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45:19총 290명
189
찬성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