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용사업주도 함께 의무화했지만, 성희롱 발생 후 조치는 사업주만 책임지도록 규정해 파견근로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조사와 조치 의무를 갖게 된다.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장과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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