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실습생 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위탁 기관의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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