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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