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 말 소환투표 청구 제한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 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요건을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의 15%로 낮춘다. 또한 어깨띠 등을 착용한 소환운동 활동을 허용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투표는 전체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공직자의 임기 마지막 1년을 제외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내용: 주민소환 청구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추가하고, 임기 마지막 1년 미만일 때의 청구 제한을 삭제하며, 청구 요건을 최근 지방선거
• 효과: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더 쉽게 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민소환제도 활성화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전자청구인서명부 시스템 구축 등 기술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 삭제 및 청구요건을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