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2-2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다 낮추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비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의 설치 기준도 2인으로 낮춤. [기대효과]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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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6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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