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3-0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인 연구 역량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 52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근로시간 단축 등 명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기대효과]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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