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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첨단기술 연구개발 종사자는 주52시간 규제 예외 적용.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3-03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인 연구 역량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주 52시간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전략기술 육성이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주 4.5일제' 도입 의무를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실질 근로시간 단축 등 명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도록 함. [기대효과]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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