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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09

법안 정보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3-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주요내용]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을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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