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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권향엽의원 등 12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실제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는 5만 3,075명으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주요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 [기대효과]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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