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직접 지원금 비율을 높이려면 해당 지역 주민 전원의 합의를 요구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지원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소수 반대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로 인한 피해 보상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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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
• 내용: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 효과: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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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민동의 기준을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기존 지원금 규모의 재배분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전기요금, 난방비 등)의 비율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이 더욱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수의 반대로 인한 공정한 지원사업 실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는 송·변전설비로 인한 사고위험, 경관훼손,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의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